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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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