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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2018.12.24>

6. 삭제<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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