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3조(채권 원부)
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