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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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