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