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