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