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조(법인격)듣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