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3조(설립등기)듣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