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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12.27][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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