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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⑧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⑨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호라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628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7호나목ㆍ다목,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107조 및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근거 법률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522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지정문화유산 및"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74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6호 단서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34531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2호사목, 별표 16 제2호바목, 별표 18 제2호마목 및 별표 19 제2호나목ㆍ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기존 공장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허가의 신청 기한은 제8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또는 개축 허가의 신청 기한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제16조제7호, 제19조제7호 및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호의3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로 한다.

별표 24 제2호다목(2) 중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을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으로 한다.

⑮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19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제34165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호의 지역: 2024년 1월 27일

2.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의 지역: 2026년 1월 27일

3.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호의 지역: 2028년 1월 27일

부칙 <제33637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정시설: 0.7

23의2. 국방ㆍ군사시설: 0.7

별표 4 제2호너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5 제2호하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6 제2호하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7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1 제2호타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3 제2호타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4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6 제1호차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7 제1호타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9 제1호사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22 제2호사목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별표 23 제1호사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339호,202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79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의 상한은 제8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로 한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한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새로 설치되거나 추가로 설치된 감염병관리시설을 필요감염병관리시설로 인정할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부칙 <제32344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2"를 "제93조의3"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별표 1의4 제8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⑪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877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을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46조제11항ㆍ제12항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1.26>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의2(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에 관한 특례)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준공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의 소유자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부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

1.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용도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할 것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25.7.1]

제3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전문개정 2024.1.26]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카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029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031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제85조제1항 및 별표 2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29호,2019.3.1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