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반시설 제3조광역시설 제4조공공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8조삭제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의2삭제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4조삭제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8조삭제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2조의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8조삭제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의2삭제 제56조의3삭제 제56조의4삭제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조의2납부의무자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삭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7조삭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3삭제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90조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의2삭제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01조공시송달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제8장 비용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5조삭제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14조운영세칙 제115조수당 및 여비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삭제 제117조삭제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삭제 제121조삭제 제122조삭제 제123조삭제 제124조삭제 제124조의2삭제 제124조의3삭제 제125조삭제제11장 보칙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31조삭제 제132조삭제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2장 벌칙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