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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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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5.7.6][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4.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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