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7 (Period for Approving Topographic Maps)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 (2) of the Act means within 30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