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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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