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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3절 성장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Article 70-15 (Detailed Criteria for Designating Growth Management Plan Areas)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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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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