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4 (Building Restrictions in Height Districts)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In a height district, buildings exceeding the height prescribed by an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may not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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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