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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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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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