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0 (Building Restrictions in Specific Use Restriction Districts)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trict,디스트r릭트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damaging대미징 residentialr레지덴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theð디 emotional이모우셔늘 well-being웰-비잉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may메이 not낫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