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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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