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삭제 <2022.1.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