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