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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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