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조(연구수행 방식)듣기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