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5조(방청권의 종별)듣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