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6조(일반방청권)듣기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