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8조(장기방청권)
(장기방청권)
①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장기방청권)
①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