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9조(방청권의 기재)듣기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