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46 (Prohibition of Insulting Remarks)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Members shall not insult others or make remarks about the private lives of others at a plenary session or i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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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