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47 (Prohibition of Obstructing Speeches)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Members shall not obstruct the speeches of others by using violence, speaking out of turn during a meeting, or behaving disrup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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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