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조(정기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 (Regular Sessions)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A regular session shall convene on September 1 each year. However, if that day is a public holiday, it shall convene on the follow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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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