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조(개회식)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6 (Opening Ceremony)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The National Assembly shall hold an opening ceremony on the date of convocation. However, the opening ceremony may be omitted for an extraordi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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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