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① 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0.5.28>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2023.9.1, 2025.12.5>
1.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2.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삭제<2025.12.5>
4. 삭제<2025.12.5>
5. 미술품 관리
6. 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제목개정 2020.5.28]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