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4조(공보기획관)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ㆍ대응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본조신설 2020.5.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5.28>]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