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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 직제 제4조(공보기획관)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ㆍ대응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본조신설 2020.5.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5.28>]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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