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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11>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2021.12.7>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8.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10. 인권침해 조사ㆍ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0.5.28>]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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