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예산의 지원)듣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