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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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