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