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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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