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간의 기산일)듣기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