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국회규칙)듣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