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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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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본조신설 2010.5.28][제목개정 2014.3.18]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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