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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0>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

3. 대외 업무 총괄ㆍ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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