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7, 2007.7.2>
②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7.2>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