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7.2>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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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7.2>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