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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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