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 규칙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국회의원의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여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br> 그런데 현행 규칙의 근거법률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4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br> 이에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칙의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하는 한편,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등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