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당연퇴직)듣기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