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면직 예고)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