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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제2조(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3.18>
제4조(청가허가의 통지)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전문개정 1979.11.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골자<br> 국회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5號 및 1994.6.28 法律 第4761號)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종전 의원의 청가중 7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한 것을 의원의 청가는 모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함.